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문제의 핵심은 '임금체계'야!!

터사랑1 2018. 10. 3. 23:47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고민하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한편에선 제법 안정된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법정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사용자들이 편법으로 운영해 왔던 임금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한 글이며, 이 글은 노동사회교육원 소식지 '연대와 소통]'에도 실렸습니다.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2018년 임금인상 관련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로 보면, 50여개 사업장 중 15개 이상 사업장의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교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 중 상여금이 쟁점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A사업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일정시점 이후부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회사는 평소 짝수달 등에 지급해오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고 노동조합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B사업장은 역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 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역시 노동조합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대기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20176,470원에서 201816.4%가 오른 7,530, 2019년에는 10.9%가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두 사업장 모두 입사한 지 10년이 넘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두 사업장 모두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에 비해 상여금, 성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두 사업장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장/휴일근로수당등 추가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상여금’ ‘성과금위주의 임금체계를 선호해 왔는데, 사회변화에 따라 자신들이 선호해왔던 임금체계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으로 1988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이 자신의 최대임금인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20175월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시행시기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위 사업장처럼 기형적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확한 임금기준이 없이 사업장 내 교섭이나 회사의 결정으로 임금(호봉제이든 연봉제이든)을 지급해 왔던 사업장에서 고정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급의 비중이 낮았고, 그러다보니 대기업에 포함되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사업장 내에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근속이 오래된 노동자보다 기본급이 높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같은 노동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문제라고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는 임금체계의 문제입니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표현에 많은 사람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동일가치노동이라는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보자고 금속노조에서는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사용자들은 참석을 꺼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최저임금 때문에 못살겠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들 스스로 만들어 낸 기형적인 임금체계입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임금체계를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