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회를 보는 눈

무소속의원 뒤에 숨은 창원시의회 거대 양당

터사랑1 2020. 7. 20. 06:30

<창원시의회 앞 지식산업센터 조례 관련 현수막>

또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가 쟁점이 되고 있다. 4월에는 폐지였다면 이번에는 개정인데,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내용이다.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의 핵심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서 1만㎡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을 없애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승인하기 전에 창원시장과의 사전협의’ 내용을 뺀 것으로 사실상 폐지와 동일 수준이다. 4월 28일, 7월 9일 입법예고 한 내용에는 창원시의 조례가 산업집적법의 어떤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인지는 없다.

이 조례의 폐지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올해 1월이었다.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고 만났을 때, 이미 노조를 제외한 많은 곳과 논의를 진행한 상태였다. “노동자도 공단을 구성하는 일 주체인데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창원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리고 뜬금없이 4월 말에 문순규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조례폐지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미래를 놓고 함께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고, 수긍도 했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에게 ‘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니, 이번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한다. 시장도 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창원시나 시의회를 차지하고 있던 거대 양당이 마침 무소속의원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위법이니 개정하자’ 하니 얼씨구나 하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노조에서 공단의 미래를 놓고 함께 논의하고 부족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왜 창원시와 의회는 이런 노력은 뒤로하고 조례폐지에만 매달리는가?

2015년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식산업센터 또한 이름만 다를 뿐 편법분할’이라고 본 것이다.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에 임했다고 본다. 일부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재의를 요청’ 받았거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상위법에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의 형태를 보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등 ‘공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재의’를 요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제 빗장이 열리면 1, 2년간 축제처럼 매매와 건설이 진행될 것이다. 축제가 마무리되면 공단 내 부동산가격의 변동, 대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연이어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지적될 것이다. 15년도에 이미 상위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질의회신을 받고도 쉬쉬했듯, 몇 년 전 일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뿐이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와 시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에 호소하고 요구한다. 무소속의원 뒤에 숨지 말고, 경제계와 노동조합과 함께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미래를 그려가자.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 7월 20일자 발언대에 실린 내용입니다.)